[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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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 등의 근거가 담긴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시내 공동주택의 90% 이상이 리모델링 추진 대상 단지로 파악되면서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사업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경과년수별 현황 (20년 12월 말 기준)[그래픽=홍영주 기자]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경과년수별 현황 (20년 12월 말 기준)[그래픽=홍영주 기자]

장재성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는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한 컨설팅, 안전진단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제반 근거도 명시했다. 자문단의 기능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문단 위원 자격 조건으로는 건축·구조·설비·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리모델링 관련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5년이 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을 갖춰야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조례안은 시내 리모델링 추진 대상 단지가 90% 이상에 육박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도 이루겠다는 목표로 발의됐다.

실제로 광주시내 아파트의 91%에 해당하는 906곳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파악됐다. 가구수로 환산하면 39만1,542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준공된 지 15년 이상~30년 미만인 곳은 528개 단지로, 22만6,719가구 규모다. 나머지 327개 단지는 지은 지 30년 이상으로, 16만4,823가구에 해당한다.

장 의원은 “시내 전체 아파트의 90% 이상이 지은지 15년 이상되면서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체계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및 조례제정 등 선제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표적인 추진 사업장은 남구 삼익2차아파트와 라인2·3차아파트, 금호1차아파트 등이 꼽힌다. 이중 삼익2차아파트의 경우 오는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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