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가로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지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 주거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다. 이로써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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