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10·15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10·15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돼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로 보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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