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와 빈집정비 등을 전담하는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부서 신설안을 담은 부산광역시 정원 조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업무와 빈집정비 기능을 분리해 주택건축국 내 노후도시관리과가 전담하게 된다. 빈집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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