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절차 [표=홍영주 기자]
사업추진 절차 [표=홍영주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빠른 사업 추진 및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2021년 정부가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시행됐다. 2025년 지구지정 된 내용을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서울에서 11만7,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성과에 따라 연장도 검토한다.

먼저 사업방식은 공동시행과 협업방식으로 나뉜다. 공동시행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시행한다. 다만, 민간 출자비율·수익률에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협업방식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되, 민간업체가 설계·시공에 참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지는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Fast-track’ 방식을 도입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업 절차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민간기업, 지자체가 LH·SH 등에 주택 및 복합거점 사업제안에 나서야 한다. 지구지정 요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 이때 기간 내에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복합지구로 지정된 후에는 공기업 또는 공동시행자가 부지확보에 나선다. 이 경우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을 체결하고,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이 이뤄진다.

실제로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의 경우 사업참여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에는 추정사업비에 토지비 등의 명목이 포함된 추정 예산을 수립한 내용이 포함됐다.

부지확보 후에는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를 거쳐 착공 및 입주가 이뤄지는 구조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개발이익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공유하고, 생활SOC확충, 세입자 이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주택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으로 20~30% 범위에서의 공급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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