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조기 발주로 건설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규제나 부담금도 완화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하고 SOC 조기 착공으로 건설경기 보강=정부는 올해 안으로 뉴:홈 10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호는 착공에 들어간다. 또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 158개 단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LH·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가액이나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한다.
신축매입임대는 오는 2026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고 3만호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약정체결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리츠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상반기 4,500억원을 100% 조기집행한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이 내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이미 발표한 5만호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서울 서리풀 2만호, 의왕 오전왕곡 1.4만호, 고양 대곡 0.94만호, 의정부 용현 0.7만호 등이다. 3기 신도시는 올해 1.2만호를 착공하고 0.8만호는 분양을 추진한다.
SOC의 경우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해 상반기 내 70%를 집행한다. 올해 예산은 6.8조원으로 1분기 52%를 집행한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로 건설애로 해소=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입지나 현장특성 등 시공 여건에 따라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턴키 수의계약 체결시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도 반영한다.
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자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도 10% 인상한다.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110%로 상향하는 것이다.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각종 규제나 부담금 완화=착공이나 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도 완화한다. 2024~20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은 수도권 50%·非수도권 100% 감면한다.
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한시적으로 1년 완화된다.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된다.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인하도 추진한다.
이밖에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