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올해 마지막 수요강좌를 열고 내년부터 바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올해 마지막 수요강좌를 열고 내년부터 바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올해 마지막 수요강좌를 열고 내년부터 바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한주협은 지난 18일 2024년 제11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법무법인 현 홍수임 변호사가 ‘2024년 정비사업 개정 법령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3일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 내용에 대한 해설부터 시작했다. 이번 개정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법은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관련 내용은 같은 해 12월 4일부터 시행토록 정했다.

강의 중인 법무법인 현 홍수임 변호사 [사진=이혁기 기자]
강의 중인 법무법인 현 홍수임 변호사 [사진=이혁기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뀐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됐다.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가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이 가능하다. 내년 말부터는 전자투표도 일반적으로 도입되고, 재난 발생 등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한편 한주협은 전국 조합장, 추진위원장, 추진준비위원장 등에게 매달 무료(교재비 1만원 별도)로 수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한주협 홈페이지에서 강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