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2022년 이후 대표적이 하자사례를 모은 것으로 13일부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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