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은 6,483건으로 약 55% 수준이다. 그동안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이 10.1%로 가장 많았고,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었다.

하심위로부터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기준으로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플러스건설(76건) 등의 순이었다.

하심위는 공공주택 하자 관련 분쟁에 대해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설치한 위원회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통계를 처음 공개한데 이어 두 번째 공개다. 국토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도 진행했다. 철근콘크리트 균열이나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이 중대한 하자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6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시공 하자와 관련한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가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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