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에 적용할 ‘서울형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조합에서 분쟁이 많은 조합임원에 대한 선임·연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표준공사계약서 적용과 검증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추가해 온라인 총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7일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하여 운용 중이다. 하지만 기존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은 지난 2003년에 작성·보급된 만큼 개정된 법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상태다. 시는 법령개정 사항과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하고, 조합내부 분쟁 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표준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을 방지했다.
조합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안도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됐다. 먼저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는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실정을 고려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