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아파트가 1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100세대(주상복합은 주택부분 기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가 신설됐다.

이번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지난 2022년 10월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