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없앤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주요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17개 시·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16만6,000호→12만6,000호)가량 감소했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요인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일선 지자체들은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월 17일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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