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신청서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신청서

최근 급증한 공사비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분쟁이 있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공사계약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해 상당한 사업 지연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중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구역으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도급계약서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 △계약서 해석 등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 해지를 예고하거나 해지한 구역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 통지한 경우 △시공자가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거나 행사한 경우 △시공자의 합당한 증액 요청에 대해 조합이 고의로 협의를 지연하는 경우 △그 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조합이나 시공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파견 신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분쟁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파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정비,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여건에 맞춰 파견하게 되는데, 1인의 전담 전문가를 포함해 3~4인의 전문가단을 파견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면담, 사실관계 확인 등을 분석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재회의 개최 등을 수항하게 된다.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또 전문가 파견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에서 즉시 지원도 가능하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가 파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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