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 [사진=영등포구 제공]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 [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시내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이 완화되면서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는 그동안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의무 비주거비율이 완화돼 아파트 상가 미분양과 공실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지부진한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여의도 재건축을 비롯한 총 13개 정비사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A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세대가 70세대, B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74세대가 더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늘어난다.

여의도는 지은 지 40~5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겹겹이 쌓인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재건축이 가로막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의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를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재건축사업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토대로 구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상업지역 내 과다한 비주거비율 완화 △기부채납 가중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최호권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최 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개정돼 그동안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며 “여의도가 명실상부한 직주근접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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