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강서구 1호 조합설립인가로 구는 지난 8일 이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곳은 1980~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다.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12m 이하)로 제한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12월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주민들도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동의율 80%를 훌쩍 웃도는 87.35%의 동의로 인가를 신청했다. 앞으로 조합은 설계자·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