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2일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 주택은 953호로 10년 전 경기침체기와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와 국가 경제, 부동산, 가계 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미분양은 2013년 9월 최대치인 4,331호와 비교하면 약 22% 수준이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340호로 전체 주택재고 약 378호의 0.01%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분양가와 비선호 입지, 소규모 단지·소형평형대 등이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투명한 통계관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서울시·국토교통부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다시 건의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분양결과와 미분양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분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하기 전이라도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해 미분양 통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조하고,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과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미분양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화가 이행돼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택시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