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총회 예정인 조합의 경우 대의원회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12일까지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조합의 전자적 의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올해 상·하반기 1억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상·하반기에는 18개 조합에 총 1억원(구역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이 지원되고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6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졌다. 특히 법 시행일부터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2월 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상·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구역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사업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