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 [자료=고시문]
인천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 [자료=고시문]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 등을 확정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청 전 부서 및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동의기준이 왜 필요한가=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개정된 인천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발맞춰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여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Q.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단계마다 법령·계획 적합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Q. 해제(정비구역 해제) 요청 때는 어떻게 하나=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 해제 요건이 토지면적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이라 시유지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Q. 시유지가 여러 필지면 동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 행정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동안 재산 관리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거나 무응답, 의견 없음, 사유지만으로 동의요건 충족 시 동의하는 등 소극 행정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Q.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인천시 조례 제19조의2가 개정 공포되는 11월 12일 즉시 적용하며 진행 중인 사업도 단계별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의견 없음’ 등 소극적 회신 관행과 달리 시는 동의·부동의를 명확히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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