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은 지난달 10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변경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해 자치구 권한을 확대했다.

서 의원은 “경미한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규모를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기부채납 형태의 다양한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성비용 예치대상을 일반 기반시설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집행주체가 조성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 뿐만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조합은 추가 보상한 이주비용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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