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서울 양천구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허훈(국민의힘, 양천2)는 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오는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아울러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허 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왔다”며 “이번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은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포공항 고도제한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부작용과 주민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국제기준 개정안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종 개정안은 규제 대상 확대와 제한 강화가 병행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이중 규제를 맞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토부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만약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내 도입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물평가표면(OES)이 일정 조건하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항공학적 검토, 설계 변경, 전문 컨설팅 등 과도한 절차와 비용 부담이 주민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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