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