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에 앞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하는 홍보기준을 마련했다.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과열경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는 5일 압구정2구역 시공자 선정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홍보기준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기준에는 조합이 입찰을 공고하기 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구역은 오는 18일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에서도 최고 입지로 손꼽히는 압구정에 위치한데다 최고 65층 높이로 2,571세대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구는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자의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면서도 시공자 간 과도한 홍보 경쟁에 따른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우선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술·과자 등 포함)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만약 건설사가 홍보기준을 위반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다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건설사에서 상시 운영 중인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되며,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나아가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입찰공고 이후 구와 조합, 건설사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또 홍보기간에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한 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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