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공자 선정 총회 때에도 전자투표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회 의결권 행사 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4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면결의서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 등에 직접 출석해 의결하지 않는 경우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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