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예고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예고안

앞으로 시공자 선정 총회 때에도 전자투표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회 의결권 행사 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4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면결의서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 등에 직접 출석해 의결하지 않는 경우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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