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2025. 12. 4. 전에는 온라인총회를 하여도 직접 참석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능한가?
■ 김민우 변호사의 Key Point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지금까지 필수적으로 어떤 장소에 직접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절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에서 더 나아가, 평소에도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이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5. 12. 4.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여 '실증 특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2025. 12. 4.에 개정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고 이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면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홍보를 하고,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도 위의 내용이 맞다고 답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 12. 4. 전에 온라인총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여 실증특례받은 업체의 온라인총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총회를 개회하면, 온라인총회참석자들이 총회 직접 참석자로 인정될까요?
■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1. 2025. 12. 4. 시행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
가장 먼저 「2025년 정비사업법령해설집」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온라인총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2. 3. 본조 신설] |
▲ 【해설】
1) 위 내용을 보면 2025. 12. 4.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고, 또 개최해 봤자 그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온라인총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총회 직접 참석이 인정될 수가 없다.
2) 현재 하고 있는 오프라인 총회를 대신하여 온라인 총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의 총회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즉, 총회를 하면서 그 장면을 실시간 중계를 하여 조합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온라인 총회를 통하여 참석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아마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과정이 있을 것이다)을 한 뒤에, 그 온라인을 통하여 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를 별도로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2. 정보통신융합법상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에서 하는 온라인총회는 2025. 12. 4. 전에 개최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총회 직접 참석이 인정되는가?
그런데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았다고 하는 업체들이 홍보하기를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의 온라인총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총회를 하면 2025. 12. 4. 전에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유효하고, 총회 직접 참석자로 인정받는다. 서울특별시나 국토교통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가. 정보통신융합법의 관련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정보통신융합법 |
|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
나. 결론
지면관계상 많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증특례'라는 것은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을 받는 것은 미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따라서 실증 특례를 받았다고 하여 개정 도시정비법이 2025. 12. 4. 시행되기 전에 미리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고 직접 참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증 특례업체'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법 시행전에 온라인총회 직접 참석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는가?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