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도급변경과 총회의 의결정족수=물가변동 등 건축 경기의 상황변화, 정부정책의 변경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에 관한 안건을 의결할 것이다. 이때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사비 10% 이상을 증액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에 관해서도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종전 많은 대법원 판례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공사도급변경계약)이 당초의 조합설립동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1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시공자와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 당초 조합설립동의에서 정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자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변경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 경우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변경=시공사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결성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2인으로 된 조합관계(공동수급체)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만이 남는다.

2개 시공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중 하나의 시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한 시공권은 남은 시공사에게 단독으로 귀속되고, 남은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로 도시정비법 제29조에 의한 시공사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반해 갑, 을 시공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중에서 갑회사가 탈퇴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에서 을회사를 단독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할 경우 위 총회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3. 공사비의 검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2제1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공사비 검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비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에게 공사비 검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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