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사무감사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또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에도 조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냐, 아니면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수단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정비사업비 자금 집행, 지출의 적정성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위법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한 합동점검에서는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위반 건수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위행위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심하게는 사업을 좌초시키는 등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무감사 조항을 신설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먼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감사는 시장ㆍ군수등이 추천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시장ㆍ군수등이 추천한 자를 외부 사무감사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외부 사무감사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사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합 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외부 사무감사의 운영 또는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일 외부 사무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