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사진=법사위 제공]
김승원 의원 [사진=법사위 제공]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족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해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해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이 심판을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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