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사지=국토교통위원회 제공]
황운하 의원 [사진=국토교통위원회 제공]

빈집정비계획 수립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빈집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들을 지방지차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비용, 실태조사 비용, 손실보상 비용, 빈집정비사업의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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