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에 소재지나 매매 정보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1인가구도 증가하면서 도심내 빈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빈집은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원도심에 몰려 있는데, 실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파악된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의 숫자는 서울을 제외하고 2만2,120세대에 이른다.
게다가 빈집은 범죄나 화재, 붕괴 등으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비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빈집의 철거, 매입, 수용 등에 규정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빈집 매매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은 부족하다. 이에 빈집 소유자와 매매 의사자를 보다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정보 내용을 구체화해 빈집 위치, 상태, 매매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 빈집의 소재지, 노후도, 매매정보 등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는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빈집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해 빈집 매매 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