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 시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2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한) 소관 부서인 주택정책과의 20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때 “시민 대상 정보 공지가 미흡했다”고 대다수 시의원이 지적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요 지적 사항은 설명 부족, 불명확한 기준, 시민 권리 보호 미흡 등 3가지 분야다.

먼저 설명 부족 부분에서 이우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군포시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신청 상세 기준이나 절차를 잘 몰랐다’라는 내용이 많다”며 “시민 불만이나 집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많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이훈미 의원은 “관계자들의 이해 격차가 크고 일부 시민은 선도지구 선정을 로또 당첨과 같은 수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경험했다”며 “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 대상 정보 전달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불명확한 기준과 관련해 신경원·이혜승 의원은 명료성 확보를 주문했다. 신경원 의원은 “선도지구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후 재건축 사업 추진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 동의 절차나 기준 관련 시민 문의나 민원 사항을 잘 정리해 앞으로는 제대로 안내·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혜승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지침과 군포시가 적용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민원도 여럿이다”며 “시가 설명회 개최 등 노력했다지만 모호한 내용이 많아서 관계자들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는 질타도 있었다. 신금자 의원은 “선도지구 선정 시 시민 권익 증대를 위해 국토부·경기도와 협의를 잘하고,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재건축 등 행정에서 군포시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민원도 많으니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길호 의원은 “정비사업 사업성을 주민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조합이나 신탁회사에만 정보를 의존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한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시공사나 군포시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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