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개선한다. 공공성 확보 갈등으로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자문위원을 섭외하지 못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패스트트랙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3월 시는 주택정책실장 방침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민동의율 30% 이상 및 반대율 10% 미만인 경우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제안하면 자문사업을 시행한다. 이후 같은 해 10월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해 기간을 단축했다.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 48개소(자문사업 29개소) (24. 9월 말 기준)[표=홍영주 기자]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 48개소(자문사업 29개소) (24. 9월 말 기준)[표=홍영주 기자]

시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현재 기획사업을 추진한 19곳 중 6곳이 구역지정을 끝냈다. 자문사업은 총 29곳에서 진행 중인데 완료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7곳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획사업을 진행한 19곳은 △장미1·2·3차, 서빙고 신동아(정비계획안 마련 중) △송파한양2차, 압구정3구역(정비계획 입안제안) △경남·우성3차·현대1차, 서초진흥, 압구정4구역, 압구정5구역(주민공람) △대치미도, 고덕현대, 압구정2구역(구의회 의견청취) △여의도시범, 미아4-1구역(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우신빌라, 신향빌라, 여의도한양, 상계5단지, 신반포2차, 목동6단지(구역지정 완료) 등이다.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총 29곳으로 △삼부아파트, 목동9단지, 상계6단지, 불광미성, 올림픽웨밀리, 이촌1구역, 명일한양, 풍납미성(기획 진행) △목화, 광장, 목동5단지, 목동7단지, 목동10단지, 신월시영, 금강하이츠, 광장극동, 신동아1차(정비계획안 마련 중) △삼환도봉, 명일신동아, 목동8단지, 목동12단지, 목동13단지(정비계획 입안제안) △목동4단지, 목동14단지(주민공람) △창동상아1차, 쌍문한양1차, 구로우성(구의회 의견청취) △잠실5단지, 여의도대교(구역지정 완료) 등이다. 

 

주민제안 방식도 신통기획 전환 허용

일반 주민제안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진통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지만 사업 진행 중 신통기획으로 전환도 쉽지 않다. 공공성 확보를 두고 협의나 심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반포4차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주민제안 이후 올 8월 정비계획 결정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여기에 주민제안 후 신통기획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에 시는 앞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서 징구 없이도 신통기획 전환을 허용한다. 주민제안 시 60% 이상의 동의율을 징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신통기획에 필요한 동의율 30% 이상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일반 신통기획의 중간 단계부터 진행된다. 이미 완료된 1차 자문이나 주민제안 등 이후 단계부터 진행된다는 얘기다. 

 

자문위원회 개최 조건도 내실화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과 개최 요건도 개선한다. 자문위원단은 9인으로 구성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7인과 건축위원회 2인이다. 이때 자문회의 개최 기준은 자문위원 중 3인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교통분야 위원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문제는 자문회의 개최시 참여위원 섭외가 곤란한 경우 자문이 지연되고 충실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현업과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특히 1명뿐인 교통분야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자문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5인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문회의 최소 요건인 3인만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올해 총 9건의 회의 중 3건이 3인으로 개최됐고, 4인으로 개최된 것도 5건이었다.

이에 앞으로는 안건 내용에 적합한 자문위원의 섭외가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여도 허용된다. 일단 수권분과위원회 위원을 우선 섭외하고 안건에 따라 전문성 보강이 필요한 경우 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일정이 맞지 않는 위원은 자문회의 전 별도 자문을 선행할 수도 있다. 대신 회의 개최 필요 최소 인원은 현재 3인에서 4인으로 강화해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 구성은 수권분과위 위원 7인과 건축위원회 위원 2인, 도시계획위원이 추가된다. 회의는 인력풀 중에서 5인 이상을 선임해야 하고 4인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이때 소관부서 과장 및 팀장, 간사, 자치구 담당과장, 상임기획과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해 화요일 오전 개최가 원칙이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신통기획 자문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해 재건축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마련했다”며 “개선계획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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