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GS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이하 프리미엄사업단)에 약 52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계약이 유지됐을 경우 전 시공자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재판장 김대현)는 전 시공자인 GS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제기한 ‘시공자지위 확인의 소 등’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에 따르면 조합은 전 시공자인 프리미엄사업단에 약 5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각각 GS건설 199억5,000만원, 롯데건설 157억5,000만원, 포스코이앤씨 168억원이 책정됐다.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만약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열고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프리미엄사업단 역시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프리미엄사업단이 주장한 핵심 내용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다. 계약 유지 시 초과 분양금 분배약정에 의해 프리미엄사업단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정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조합이 프리미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던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은 지난 2014년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약 3년 만인 2017년 계약해지에 나섰다. 당시 조합과 프리미엄사업단은 공사비와 사업계획, 사업비 대여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조합은 사업단과의 계약 해지를 택한 것이다.

이후 사업단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지위 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조합이 사업단에게 4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감정촉탁 결과 시공자 이행이익은 약 2,05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단의 손해액을 이행이익의 20% 수준만 인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손해액이 1심보다 더 낮은 50억원으로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시장 경기와 정부의 금융정책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공자에게도 조합의 계약해지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에서 손해액인 50억원에 대한 근거가 직접적·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사업단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가 어느 정도 인지를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조합은 지난 2017년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착공에 돌입한 후 지난 8월 분양을 진행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3층 높이의 아파트 3,064세대 등을 짓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