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이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한다. 구는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 서울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림7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780명이다. 조합설립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올 12월 용역에 착수해 내년 1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다.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로 서면 및 현장투표로 선출된다. 위원은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으로 공공지원자가 선임한다. 내년 9월 창립총회를 거쳐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림7구역은 면적이 7만6,880㎡로 용적률 215%가 적용돼 25층 내외 1,4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무임대 180세대와 국민주택규모임대 102세대, 기부채납임대 9세대가 포함돼 있다. 전용면적 기준 △39㎡ 134세대 △59㎡ 393세대 △74㎡ 355세대 △84㎡ 487세대 △99㎡ 33세대 등이다.

추정비례율은 104.19%로 추산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9,629억6,323만8,000원이고 총지출 추정액은 6,302억7,151만5,000원이다. 종전자산 추정액은 3,192억9,424만6,000원이다. 공사비는 3.3㎡당 710만원이고 일반분양가는 2,820만원이 기준이다.

신림7구역은 과거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주민반대로 해제됐다. 그러다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재추진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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