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광명7구역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앞둔 가운데 법정 단체인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주민대표회의 선거 입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등록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출 인원은 위원장 1명을 비롯해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 이내 △위원 21명 이내 등이다.
등록 대상은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며, 등록기간 내 선관위 사무실에 방문해 직접 접수해야 등록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후보군별 선거에서 다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선출인원 내에서 선정하고, 유효투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광명7구역은 과거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약을 맺어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예정됨에 따라 주민준비위원회는 사실상 역할을 마치고,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주민준비위원회 이후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대표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기구로 모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방식으로 구성한다. 기존 주민준비위원회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임의 단체였다면 주민대표회의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설립하는 법적 기구인 셈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광명7구역의 공공재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절차가 필수적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소유자에게 입후보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했다. 비리와 업체 유착 등을 배제함으로써 전문성과 열정을 겸비한 주민대표회의를 선출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는 기회의 장으로 전문적이고 투명한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설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7구역은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시 사업면적은 9만3,694㎡로 약 2,50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지역의 주민동의를 통해 11만9,791㎡로 확대됐다. 이어 2023년 6월 주민준비위와 GH가 지원약정을 체결했으며, 11월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최종 면적은 11만6,369㎡에 3,01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