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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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통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단지로 전환된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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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통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이 신통기획 자문을 요청하면 구는 시에 즉시 자문요청을 통보해야 한다. 시는 1개월 내 자문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구는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을 시행해야 한다. 신통기획이 완료되면 구는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대해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도록 지난달 30일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신통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된다.

만일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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