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오는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4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등이다.
먼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활용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아울러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해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道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끝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2023.4)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또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