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자 입찰참가 제한기준 및 과징금 기준 [표=홍영주 기자]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참가 제한기준 및 과징금 기준 [표=홍영주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이 확정됐다. 뇌물이나 시공 외의 제안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년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문과 비교하면 일부 규정이 변경·추가됐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공자 선정취소’와 ‘입찰참가 제한’으로 각각 분리됐다. 기존에는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었지만, 1회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즉 시공자 선정취소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시공에 착수했거나 불가피하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와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각각 마련한 것이다. 다만 과징금 위반행위나 과징금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설정했다.

따라서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부정 제공한 가액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부정제공 합계금액이 1,000만~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5%, 500만~1,000만원 미만은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건설사가 시공 외의 제안을 하거나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부정 제공한 가액에 따른 과징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 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신구 비교표 [표=홍영주 기자]
도시정비법 시행령 신구 비교표 [표=홍영주 기자]

건설사의 입찰참가 제한기간도 위반 가액에 따라 1~2년으로 정했다. 금품·향응 등의 부정제공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2년, 500만~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정했다. 시공 외의 제안가액 역시 500만원 이상이면 1년, 1,000만원 이상이면 2년이 제한된다. 용역업체 임직원의 부정제공 가액도 동일한 기준을 설정했다.

또 이번 시행령에는 입찰참자자격 제한 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됐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해당 업체가 과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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