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3,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적용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위반가액에 따라 공사비의 5~20%로 과징금을 차등화한 것이다. 또 지자체는 조합임원이나 협력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7일과 7월 31일 각각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 강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68조,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80%'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전경 [사진=한주경DB]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전경 [사진=한주경DB]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개선되면 현행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로 산정하고,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공에 인수된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진행되면 재개발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될 전망이다.

 

▲시행령 제89조의3,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과징금 대체기준 마련

앞으로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방법과 과징금 대체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시·도지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때 해당 업체가 과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입찰참가를 제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제한 내용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입찰제한을 대신해 1회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위반 가액에 따라 공사비의 5~20%로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정제공 가액은 물론 시공과 관련이 없는 제안의 가액, 용역업체 임직원의 부정제공 가액 등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진다. 해당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5% △500만~1,000만원 미만 공사비의 10% △1,000만~3,000만원 미만 15% △3,000만원 초과로 구체화했다.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으로 각각 정했다.

 

▲시행규칙 제6조의2, 입찰마감 이후 시공자 선정 총회까지 2회 이상 개최 의무화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 개최를 진행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심민규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 개최를 진행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심민규 기자]

조합이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시공자 선정기준이나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합동설명회가 법제화됨에 따라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합동설명회 개최 시기는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로 정했다. 현재는 입찰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에 합동설명회 개최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최가능 시점을 앞당겨 조합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합동설명회 개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시행규칙 제23조, 지자체 정비사업 업무 총괄부서장이 신고센터 운영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시공자 선정이나 조합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방안도 신설됐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은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센터 설치가 가능하다. 이때 신고센터장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며,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센터의 구성원이 된다.

신고센터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신고 대상 행위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포함한 신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신고서는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와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구성과 운영, 신고서의 작성·제출·처리와 관련한 세부지침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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