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이르면 10월부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입안 신청 이후 반대 비율이 높은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면적 기준은 현행대로 1/2 이상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의 주민의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따라서 시는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이 전면 도입된 데다 주택공급 기조 변화와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등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된다. 입안 취소 기준이 적용되면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인 경우에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입안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확정·변경한다는 목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통기획 후보지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과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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