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금품·향응 제공한 경우 최소 1년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금품수수금액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사의 위반행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건설사가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해당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이 제한된다. 건설사가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시·도지사가 입찰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처분의 종류,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명시해 해당 건설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입찰참가 제한 대상과 기간, 사유,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을 제한기간 동안 게시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비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합이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정비업체나 시공자 등의 감독을 위해 보고·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연기간에 따라 100만~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사항이 사소한 부주의·오류에 따른 것이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반대로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1/2 범위에서 증액도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