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주 적발 시 시공권 박탈, 정비사업 입찰참여 제한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됐다. 지난 12일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4개월 후인 10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조합임원의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비리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조합 임원과 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는 등 법적 미비점도 개선됐다.

시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수주 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은 물론 정비사업 입찰도 제한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하는 것을 적발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만약 시공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수주 과정에서의 불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사의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입찰제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즉 최대 2년간 입찰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와 일반 계약은 물론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태가 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건설사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불법 수주를 한 건설사는 시공권 박탈이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정비사업 입찰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비리 행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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