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9·7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30일 제정됐다. 이때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12%)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6.8%) 가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먼저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제2종주거지역→제3종주거지역)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또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30일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