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내 재개발·재건축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민의힘, 미추홀구1)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가 나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고 있다.

또 전체 징수액 1,640억원 중 633억원이 환급되는 등 엉터리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과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소송이 발생해 행정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군수·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해 억지로 부과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며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부과 행정이 원도심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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