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조례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아닌 주택실이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경기도와 부산은 이미 시행 중인데 서울시가 늦장 대응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 의견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공동주택 단지 면적을 5,0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장 제출 조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 체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해당 기준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 의원은 조례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도시공간본부가 아닌 주택실로 넘어간 점을 지적하며 “도시공간본부가 주도해야 할 조례가 주택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주택실장이 할 말을 도시공간본부장이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이 많은 성장거점형을 떠안고, 정작 민원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주거중심형은 주택실이 맡는 구조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이 기존 정비사업들과 병행 추진될 수 있는 선택적 사업인데도, 이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심복합개발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혼재되지 않고 주민이 선택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면적 제한으로 도심복합개발 적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 의원은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은 지역 물리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돼야 하며 일률적 기준은 오히려 공급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며 “면적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조합만 늘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이 도입된 배경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늦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역세권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고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데, 서울시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용적률 완화, 유휴부지 활용 등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서울시도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전략을 내놓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