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기준 인천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황 [자료 인천연구원]
2025년 4월 기준 인천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황 [자료 인천연구원]

인천시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가 직접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이런 내용의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관리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108개 구역이 지정돼 임대주택 7,266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 자체적인 임대주택 매입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철거민과 세입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우선 매입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LH 주도 매입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량과 매입비용을 추정하고 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인천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5%로 정하고 있으며 45개 재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5,426세대로 도시정비사업 전체의 74.7%를 차지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철거민, 세입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된다. 공공에서 우선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돼 편법 운영,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재개발임대주택 5,426세대 중에서 202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2,133세대로 2030년까지 1,303세대, 2030년 이후 830세대로 추정됐다.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형건축비, 부속토지비, 가산비용 등의 기준으로 매입비용이 산정되며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경우 국비보조금 30%, 주택도시기금 40%, 임대보증금 20%, 지자체(지방공사) 10%로 구성된다.

이 경우 2030년까지 재개발임대주택 1,303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총 1,740억원이 소요되며 인천시 부담은 최소 174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에 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입 인수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시가 매입하면 인천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방식의 적용과 재원 다각화를 위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인천광역시 도시정비기금 확대 적립 등이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재개발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2% 상승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립해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정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