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미추2구역 연번 동의서 재징구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은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내부방침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 도시균형국장을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의 문제점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는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기존에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는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깊어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