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제공]
정비사업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해체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심의 때 실무전문가를 포함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한다. 지난 6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에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 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승인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해체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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