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조합에 ‘책임준공확약서’ 선제 제출을 어필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마감일 당시 책임준공확약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갈등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책임준공확약은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기한을 지켜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즉,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공자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인 셈이다.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를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시공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을 완수해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를 지운다는 점도 덧붙였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최근 일선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 간 많은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자들의 경우 준공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님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추진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책임준공확약서는 입찰시 선택제출 서류였음에도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임하는 대우건설의 진심을 표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우의 의지를 담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