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을 낮춘다. 또 동의서 징구 방식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동의서 동시 징구로 변경된다.
시는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현재 75%에서 5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14일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현행 보조금 교부기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75%로 운영 중이었지만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 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중 하나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교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