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약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5월 21일 기준 2만9,859건이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앞서 지난 4월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5월 21일 기준 1만1,733세대로 그 중 개정 후 신청 호수만 1만43세대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또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세대, 전세임대주택 345세대 등 총 1,662세대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